고용·노동
교육공무원 복무징계관련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저는 교권침해(성 사안) 피해 교원으로 교권보호위원회에서 교권침해 사실을 인정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현재 병가 상태이고 여전히 트라우마로 치료중에 있어 병휴직 예정입니다. 그런데 제가 오래전 계획해 둔 휴가 일정이 있는데 병휴직으로 인하여 못가게 되는 건지, 사안이 사안인 만큼 우울증과 불안을 완화하기 위해 가도 큰 징계는 면할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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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휴직의 목적외 사용에 대하여는 징계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하여는 해당 학교장으로부터 승인이 있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렵습니다.
상기 사실만으로는 해당 규정과 유사사례에 대하여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