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상속세

특히활달한블루베리
특히활달한블루베리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않받는게 아니라, 상속포기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은 늘어나나요, 아님 변동이 전혀 없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속인 전체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지, 일부만 상속을 안받는다면 이는 상속포기가 아니고 협의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유사 질문을 고려하면,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구할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민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은 증가합니다.

    이유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하면, 한도 계산시 민법 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분)을 말합니다.

    예시처럼 상속인인 배우자(1.5)와 자녀3명(1x3=3)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4.5입니다. 어느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받지 않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