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포기할 경우 상속비율은 어떻게 되나요,
상속인 중 한명이 상속을 않받는게 아니라, 상속포기할 경우 다른 상속인의 법정상속비율은 늘어나나요, 아님 변동이 전혀 없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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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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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변동이 전혀 없는 것입니다. 상속인 전체가 상속을 포기하는 것이지, 일부만 상속을 안받는다면 이는 상속포기가 아니고 협의에 따라 상속을 하는 것입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룸세무회계컨설팅의 김성지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의 이전 유사 질문을 고려하면, 상속공제 중 배우자 상속공제의 한도금액을 구할때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에 대한 것으로 이해합니다.
먼저 민법에서 상속인 중 한 명이 상속포기를 하면 다른 상속인들의 법정상속비율은 증가합니다.
이유는 상속의 포기는 상속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효력이 있고, 포기자의 상속분은 다른 상속인의 상속분의 비율로 다른 상속인들에게 귀속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19조 【배우자 상속공제】에 의하면, 한도 계산시 민법 1009조에 따른 배우자의 법정상속분(공동상속인 중 상속을 포기한 사람이 있는 경우에는 그 사람이 포기하지 아니한 경우의 배우자 상속분)을 말합니다.
예시처럼 상속인인 배우자(1.5)와 자녀3명(1x3=3)이 있는 경우, 배우자의 법정상속분은 1.5/4.5입니다. 어느 자녀가 상속재산분할협의에 의하여 재산을 받지 않거나 상속포기를 한 경우에도 동일합니다.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