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세 계약 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기간이 만료로 이사를 가고자합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이야기 나누었고, 녹음파일과 문자 내용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보증금 반환을 계약기간에 맞출 수 없을것 같다고 하십니다.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축이라 가입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현재 은행이자만 백만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집 계약일자도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태인데요.
(새로운 집은 반환된 보증금 + 대출로 보증금 마련하고자함)
제 경우
1. 보증금 반환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2.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자를 내야하니 손해를 보는데, 이것을 현 임대인에게 보상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에게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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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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