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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덕한등에250
후덕한등에25023.07.26

전세 계약 만료 관련하여 문의드립니다.(보증금 반환)

안녕하세요.

제가 계약기간이 만료로 이사를 가고자합니다.

만기 3개월 전에 이야기 나누었고, 녹음파일과 문자 내용 보관중입니다.

그런데 임대인이 집을 보러오는 사람이 없다고

보증금 반환을 계약기간에 맞출 수 없을것 같다고 하십니다.

(전입신고는 하였으나 보증보험에는 가입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신축이라 가입 불가하다고 하셨어요...)

현재 은행이자만 백만원이 나가고 있는 상태이고

새로운 집 계약일자도 있기 때문에 난감한 상태인데요.

(새로운 집은 반환된 보증금 + 대출로 보증금 마련하고자함)

제 경우

1. 보증금 반환 처리를 어떻게 진행해야하는지,

2. 지출하지 않아도 되는 대출이자를 내야하니 손해를 보는데, 이것을 현 임대인에게 보상하라고 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법률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에게 자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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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1. 임대인이 임의변제를 거부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보증금반환청구소송절차를 진행하셔야 하겠습니다.

    2. 이는 특별손해로, 임대인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는 사정이 있어야 청구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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