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니 연대보증인1명포함 법인명 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사기죄로 고소하겠다고 통보하니 연대보증인1명포함 법인명 공증을 해주겠다고 합니다.
하지만 개인명의로 이미 준소비대차 공증서류가 있고, 기존 계약사항 및 약정서 등 모든 약속이 한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입니다. 사기로 고소를 하겠다고 통보를 하니 연대보증인1명을 포함한 법인명의 공증을 한번더 해줄테니 2달더 시간을 달라고 합니다.
공증이 더이상 실효성이 있을지 의문인데, 공증이후에 사기죄로 고소를 진행할때 해당 공증서류가 피고소인에게 방어수단이 되지 않을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