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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사랑스런사탕
지금도사랑스런사탕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업주가 거짓말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주 신고했는데요

감독관한테 자기는 다 작성했고 사본까지 절 줬다고 거짓말을 해요

원본은 다른 직원이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고요

그럼 둘 다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원본의 경우 사용자가 3년 간 보관해야한다는 법이 있긴하잖아요

근데 그건 과태료 대상이라

저는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하고 처벌을 피해가려 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음 하거든요 ㅠㅠ

그렇게 되려면 제가 증거를 모아야겠죠?

다른 직원들이랑은 다 썼기는 해요 저랑만 안 썼어요

근데 다른 직원들이랑 계약서 쓴 거 보면

다들 사본도 못받았고

필수기재사항 안 적어져있었다 하던데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계약서 보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