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로계약서 미작성한 사업주가 거짓말을합니다
근로계약서 미작성 건으로 사업주 신고했는데요
감독관한테 자기는 다 작성했고 사본까지 절 줬다고 거짓말을 해요
원본은 다른 직원이 잃어버려서 없다고 하고요
그럼 둘 다 증거가 없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되나요?
계약서 원본의 경우 사용자가 3년 간 보관해야한다는 법이 있긴하잖아요
근데 그건 과태료 대상이라
저는 사업주가 거짓주장을 하고 처벌을 피해가려 했다는 점에서 형사처벌을 받았음 하거든요 ㅠㅠ
그렇게 되려면 제가 증거를 모아야겠죠?
다른 직원들이랑은 다 썼기는 해요 저랑만 안 썼어요
근데 다른 직원들이랑 계약서 쓴 거 보면
다들 사본도 못받았고
필수기재사항 안 적어져있었다 하던데
이것도 형사처벌 대상 맞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서로 주장하는 바를 입증하지 못한 때는 근로계약서 보존의무 위반으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근로계약서 상에 기재하고 교부해야 할 사항을 누락한 때에도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사용자에게 부과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