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이 사업을 하기 위하여 사업장 관할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한 이후에
사업과 관련하여 사업자로부터 재화 또는 용역 등을 공급받는 경우 그 공급
시기에 맞춰 세금계산서를 수취하거나 또는 기업카드로 결제한 경우,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을 수취한 경우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또는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시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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