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화,수,금,토 가 소정근로일입니다 (월급자 근로자입니다. 209시간으로 1,914,440원입니다.)
목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근로자가 22.06.29(수)까지 근로하고 그만 뒀습니다.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가 향후에 지속될 것도 전제로 근로한 것오 아니고, 소정근로일도 모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즉, 6/27 ~ 7/3 (월~일) 의 주에는 만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6월 급여에서 하루치 임금을 삭감하는게 타당한가요?
1. 주휴수당의 발생에 관한 문의로 사료됩니다.
2. 주휴수당은 1. 소정근로일을 개근하고, 2. 소정 근로시간이 주 15시간 이상인 경우에 발생합니다.
3. 따라서 별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사정이 없다면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변수지노무사입니다.
22. 6. 30.(목)의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는지 유지되고 있지 않은지에 따라 다를 것으로 보입니다. 근로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있는지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원칙적으로 주휴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주휴수당 1일치 공제가 가능할 것이나, 입사 첫주에 주휴수당을 미지급하였다면 해당 기간과 합산하여 1주 평균 1회 이상 유급휴일을 주어야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22년 6월 29일까지 근로를 제공하고 그만둔 부분에 있어, 계약기간이 6월 30일까지기 때문에 29일까지 근무하고 그만둔 것이라면,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김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자세한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드리기는 어려우나,
목요일이 주휴일이면 전주 목요일 ~ 이번주 수요일을 개근하였을 때 이에 근거하여 주휴일을 유급으로 지급하는 것이라 보는 편이 타당할 것입니다.
따라서 수요일을 마지막 근무일이라고 하면 목요일에는 근로관계가 유지되고 있지 않으므로 주휴수당을 1회 차감하여도 문제되지 않을 것으로 헤아려집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주휴수당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 발생하며, 퇴사하는 주의 경우 주휴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된 경우에 주휴수당이 발생하게 됩니다.
질의의 경우 퇴직금품 정산 시 퇴사하는 주의 주휴수당을 공제하는 것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월급 일할계산법에 대해 정확한 법규정은 없습니다.
최저임금 이상은 되어야 합니다.
보통 29일까지 근로를 하셨으면 월급×(29/30)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주휴수당까지 고려하면 계산이 복잡할 수도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을 합니다. 마지막주의 경우 주휴일인
목요일까지는 근로관계가 유지되어야 주휴수당이 발생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임금계산기간이 6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인데 그 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을 전부 근무하였다면 소정의 월급을 지급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