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운좋은향고래247
운좋은향고래247
22.07.01

주휴수당 공제가 타당하지 질문 드립니다.

월,화,수,금,토 가 소정근로일입니다 (월급자 근로자입니다. 209시간으로 1,914,440원입니다.)

목요일이 주휴일입니다.

근로자가 22.06.29(수)까지 근로하고 그만 뒀습니다.

마지막 주는 근로관계가 향후에 지속될 것도 전제로 근로한 것오 아니고, 소정근로일도 모두 근로하지 않았으므로

즉, 6/27 ~ 7/3 (월~일) 의 주에는 만근을 하지 않았으므로 주휴수당을 공제하여

6월 급여에서 하루치 임금을 삭감하는게 타당한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9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