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튼실한메뚜기8
튼실한메뚜기823.04.03

퇴직연금 DC형, 퇴사전 정직에 대한 질문입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중입니다.


회사에서 정직처리 받았습니다.


원래라면 퇴사전 3개월 평균임금으로 퇴직금을 처리하여 정직처리 받으면 한달 무급처리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퇴직연금dc형 가입되어있으면 퇴사전3개월 평균임금이 내려가도 무급처리가 되든말든 지금까지 납입한 퇴직금 다 받을 수 있는거 맞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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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DC형의 경우 근로자가 직접 적립금을 운용하며, 퇴직급여 지급액은 매년 납부된 퇴직연금 적립금(임금총액의 12분의1)과 운용수익의 합이 되며, 퇴직 전 평균임금에 관계없이 해당 퇴직급여가 지급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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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DC형은 매년 임금총액의 1/12을 퇴직연금에 납입받기 때문에

    3개월 평균임금과는 무관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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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dc형의 경우에는 매년 부담금을 납입하면 중간정산하는 것과 같은 효과가 발생하므로 퇴직일 전 3개월 임금은 기준이 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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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 퇴사일 기준 최종 3개월간 지급된 임금으로 산정이 되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연간 근로자의

    임금총액의 1/12을 부담금으로 적립됩니다. 따라서 정직과 무관하게 이미 회사에서 납입한 금액 자체는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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