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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단한나팔새278
대단한나팔새27822.10.23

퇴직금 질문에 대한 질문 입니다.

원래 퇴직금이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잖아요...그런데 저희 회사는 기업은행에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고 매달 1일 얼마 쌓여??있는지 문자가 오는데 문제는 저희 회사에 일이 줄어서 당분간 한달중 2주간 무급으로 쉬는데 이런 경우는 3개월 월급 상관없이 그 문자온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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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퇴직연금도 종류가 있습니다.

    디비형은 일반 퇴직금과 동일하게 계산합니다.

    최종 3개월 임금총액으로 평균임금 산출해서 계산합니다.

    디시형은 1년 총임금의 1/12을 회사에서 납입하게 됩니다.

    월 납입할 수도 있습니다.

    일이 줄어서 무급으로 쉬더라도, 그 기간도 재직기간에 해당하니, 퇴직연금이 쌓입니다.(결근, 무급 휴가가 있더라도 퇴직금이 모두 계산되는 것과 동일한 이치임)

    아울러, 회사 사정으로 쉬는 경우에는 무급이 아닙니다.

    평균임금 70퍼센트의 휴업수당 발생하니,

    그냥 있지 마시고, 다른 직원분들과 함께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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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DC형 퇴직연금의 경우에는 최종 3개월로 계산하지 않습니다. 문자로 오는 금액은 모두 적립된 금액으로

    질문자님이 퇴사시 전부 받을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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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안의 경우 DC형 퇴직연금에 가입한 것으로 보입니다.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사용자는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연간 임금총액의 12분의 1 이상의 부담금을 가입자의 확정기여형퇴직연금제도 계정에 납입하여야 합니다. 이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한 기간과 그 기간 동안 지급된 임금을 제외하는 방식으로 부담금을 납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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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질문 내용만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파악할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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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질의의 경우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 가입 시 퇴직연금 부담금 및 부담금의 운용수익으로 퇴직급여가 지급되며, 퇴직연금 부담금은 부담금 산정기간의 임금총액의 12분의 1로 산정합니다.

    질의와 같이 무급휴무가 있는 경우 이로 인하여 임금총액이 감소하며, 이에 따라 퇴직연금 부담금이 감소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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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원래 퇴직금이 3개월 월급으로 계산하잖아요...그런데 저희 회사는 기업은행에 퇴직연금이 가입이 되어 있고 매달 1일 얼마 쌓여??있는지 문자가 오는데 문제는 저희 회사에 일이 줄어서 당분간 한달중 2주간 무급으로 쉬는데 이런 경우는 3개월 월급 상관없이 그 문자온 금액으로 퇴직금을 받게 되나요??

    퇴직연금의 경우 연간임금총액의 1/12를 매월 또는 반기별로 납입할 수 있습니다.

    문자온 내용으로 총 합산금액으로 지급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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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정준 노무사입니다.

    기업은행에 퇴직연금이 가입되어 있고 매달 1일 문자가 온다면, 퇴직전 3개월을 기준으로 책정하는 퇴직금제도가 아니라 dc형 퇴직연금으로 보입니다.

    3개월을 기준삼는것이 아니라 매년 1년동안의 임금총액을 12개월로 나눈 금액을 지급받게 되는 것이며, 다만 무급기간은 제외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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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DC형 퇴직연금으로 보여집니다. DB형 퇴직연금이나 일반적인 퇴직금 제도와 달리(3개월 평균임금 기준 근속기간마다 계산), DC형 퇴직연금의 경우 임금의 1/12 이상을 납입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실제 받은 임금의 1/12 이상이 납입이 됩니다.

    당장 금액이 변동되지 않았더라도, 무급으로 된 부분이 있다면 추후 해당 기간의 임금이 삭감된 내용으로 반영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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