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 거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두명 육아휴직 사용후 작년 10월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열심히 육아하며 지내가다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시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쪽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요청을 드렸으나 회사로부터 '퇴사 시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기재되었기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사 당시 무급으로 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수는 없는지(둘째 아이 어린이집 입소시까지 휴직사용 가능한지) 단축근무 가능한지 등 알아보았고 무급 휴가 사용은 어렵다고 하여 퇴사하게 되었고 어제 고용노동센터가서 알아보니 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육아로인한 퇴사의 경우가 포함되기에 해당 내용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쪽으로 다시 해당 내용 말씀드리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날짜 모두 소진하였고 추가 휴직 요청하였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퇴사하게 된 경우라 충분히 받을수 있는 경우라고 고용노동센터 측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 쪽에서 계속하여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경우 해당 서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회사가 발급을 거부할 경우 강제할 수는 없습니다. 고용센터에서 직권 조사하여 처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사용자가 이직 사유를 인정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육아를 이유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사실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를 구비하여 관할 근로복지공단에 피보험자격확인청구를 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고용보험 상실신고를 개인사유로 신고한 것은 상관 없습니다만 회사에서 확인서를 발급해 주지 않으면 고용센터에서 회사에 사실확인을 할텐데, 답변에 따라 못받을 수도 있습니다.
일단 실업급여 신청부터 하세요.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회사에 요청을 하였음에도 회사에서 발급하지 않는다면 고용센터 담당자에게 적어주신 사정을 설명하고 도움을 청해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고용센터를 통해 회사에 요청해보셔야 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고용센터에 해당 상황에 대해 설명하셔서 도움받으시기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추천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