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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도롱이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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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 작성 거부 도와주세요.

안녕하세요. 아이 두명 육아휴직 사용후 작년 10월 퇴사하였습니다.

퇴사 후 열심히 육아하며 지내가다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시 실업급여 및 사후지급금 수령이 가능하다는 사실을 알게되어 회사쪽으로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요청을 드렸으나 회사로부터 '퇴사 시 퇴직사유가 '개인사유'로 기재되었기에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작성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습니다.

퇴사 당시 무급으로 휴가를 추가적으로 받을수는 없는지(둘째 아이 어린이집 입소시까지 휴직사용 가능한지) 단축근무 가능한지 등 알아보았고 무급 휴가 사용은 어렵다고 하여 퇴사하게 되었고 어제 고용노동센터가서 알아보니 개인사유로 퇴사한 경우에 육아로인한 퇴사의 경우가 포함되기에 해당 내용은 문제되지 않는다는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쪽으로 다시 해당 내용 말씀드리고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요청하였으나 아직까지 답이 없습니다. 사용가능한 육아휴직 날짜 모두 소진하였고 추가 휴직 요청하였으나 관련 제도가 없어 퇴사하게 된 경우라 충분히 받을수 있는 경우라고 고용노동센터 측 답변 받았습니다.

회사 쪽에서 계속하여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 발급을 해주지 않을경우 해당 서류를 받을수 있는 방법은 없을지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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