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엊그제쯤에 길가다가 가게 장식이 예뻐서
가게 바깥쪽에서 개인 소장용으로 사진을 하나 찍었습니다.
사진은 가게에서 식사하시는
중년 남성 한분의 상반신과 뒷통수(얼굴 옆면이
살짝 보이긴합니다)가
찍혔고 나머지 사람들은 가게 장식에 가려져서
남녀노소 구분조차 안될 정도구요.
혹시 가게측에서나 사진에 나온분들이
이 사진을 법적으로 문제삼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녀노고를 구분할 수 없는 정도라고 하신다면, 즉 사람을 특정할 수 없는 정도로는 초상권 침해가 문제될 수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문제가 없겠으나, 중년남성의 경우에는 초상권 침해에 따른 손해배상청구 가능성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