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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가운뱀눈새229
반가운뱀눈새22923.07.22

어떤 사람이 연말정산때 세금을 뱉어내나요?

직장에서 연말정산때 보면 크게 다를거 없어보이는데 더 받을 사람은 더 내고, 결국 뱉어낼사람은 뱉어내더라구요. 그 금액이 한 두 푼 차이도 아닌데요.


연말정산의 환급액이 크게 달라지는데는 어떤 행동이 가장 크고 결정적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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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환급 또는 추가납부세액의 여부와 크기는 급여가 같은 근로자라도 각 근로자들의 공제항목과 공제금액에 따라 달라집니다.

    기본적으로 부양가족의 수에 따라 부양가족 1인당 최소 150~ 최대 350만원까지 소득공제액이 차이 날 수 있으며, 연금계좌 세액공제나 월세 세액공제, 신용카드 등 사용액 소득공제, 주택자금관련 공제 부분에서도 차이가 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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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의 환급금이란 실제 납부하여야 할 금액보다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한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당초부터 원천징수를 많이하였거나, 연말정산시 소득공제와 세액공제가 많은 경우 환급금이 더 크게 발생할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의료비지출이 많은 경우, 대출이자를 납입한 경우, 퇴직연금 등에 가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연봉의 타근로자에 비하여 환급금이 많이 발생한 경우 그 이상으로 소비를 하였다는 것이므로

    실질소득은 환급금을 수령하지 않은 근로자가 더 높을 수 있으니 참고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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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개인인 근로자가 회사에 근무하면서 회사로부터 받는 매월분 급여, 각종 수당, 상여금 등에

    대한 근로소득 총급여액에 대하여 회사는 매년 2월분 급여를 지급하는 시점가지 근로자에

    대한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실시하여 근로자별로 근로소득세 및 지방소득세를 추가 징수

    또는 세액 환급을 하게 됩니다.

    이 경우 근로자별로 급여가 비슷하다고 하더라도 해당 근로자가 부양하는 가족의 수 및

    경로우대자 소득공제, 장애인 소득공제 여부, 주택마련저축 공제 여부, 신용카드 등 사용

    금액에 대한 소득공제 여부, 개인연금저축 공제 여부,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 소득공제

    여부, 자녀세액공제 여부, 연금계좌세액공제 여부, 보험료세액공제 여부, 의료비 세액

    공제 여부, 교육비 세액공제 여부, 기부금 세액공제 여부 등 여러가지 소득공제, 세액공제

    여부에 따라 근로소득 연말정산에 따른 세액 부담 여부가 달라지게 됩니다.

    따라서 근로자는 본인의 상황에 맞게 소득공제 또는 세액공제 적용 항목을 근로소득 연말

    정산을 하기 전에 미리 검토하여 지출 또는 가입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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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급여가 동일하더라도 연말정산 공제항목에 따라 결과는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계획하에 공제받을 수 있는 항목은 연금계좌공제, 주택청약공제,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 위주 사용 등이 있습니다.

    그동안 매월 납부한 세금 vs 1년간 총급여,공제 등을 적용하여 최종 결정된 세금의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거나 환급받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따라서 환급을 더 받거나 추가로 덜 납부하시려면 다양한 공제항목을 적용받으셔야 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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