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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냉정한토끼178
냉정한토끼178
23.12.07

임산부 근로시간 변경하여 토요일 근무 가능한가요?

임산부의 경우 연장근로가 절대불가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근무자의 근무 특성 상 토요일 근무가 반드시 필요하여

금요일에 3시간 근무를 덜 하고,

토요일에 3시간 근무를하는게 가능할까요?

(사의 주휴일은 일요일이고, 토요일은 휴무일입니다)

금요일에 9시부터 15시까지 근무후, 토요일 9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신청한 상황입니다.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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