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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딱새267

얌전한딱새267

4대보험 미신고 하고 일할떄 급여 지급 방법을 어떻게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존 근무자가 입사했는데 4대보험을 미신고했다고 한다면?

급여 지급 할때 일용직으로 해야할지 사업소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3.3%를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일용직으로라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도록 신고해야 하니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짧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를 채용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월8일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