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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얌전한딱새267
안녕하세요 기존 근무자가 입사했는데 4대보험을 미신고했다고 한다면?
급여 지급 할때 일용직으로 해야할지 사업소득으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6개의 답변이 있어요!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의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히 판단이 어려우나, 사업소득자로 분류하여 3.3%를 공제한 후에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합리적일 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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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현종 노무사
노무사사무소 교섭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질문주신 내용을 고려하였을 때 실제 사업자 또는 프리랜서가 아니라면 일용직으로라도 신고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월 소정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4대보험 가입 대상에 해당합니다.
감사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4대보험 미가입은 위법입니다. 일용직도 4대보험에 가입해야 하고 3.3% 사업소득세 공제는 위법입니다.
김지훈 노무사
다일 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관계의 실질에 맞도록 신고해야 하니 4대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기간이 짧다면 일용직으로 신고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통상 근로자를 채용후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고 3.3%로 세금처리를 하지만 엄연히 불법입니다. 그리고 일용직으로
신고하더라도 월8일이상 근무한다면 4대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차충현 노무사
월드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는 간이세액표에 따른 근로소득세 및 지방세를 원천징수해야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