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경우에도 퇴직후 단기알바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있는 회사 재직 기간
: 2020년 1월 21일 ~ 2022년 2월 중순(에 사직 예정)
2. 재직 중 근무일 수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3. 평균 급여 : 세후 160~170
2022년 2월 중순에 사직한 후, 서울에 올라가 다시 단기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주15시간 이상 알바를 1~2개월 하거나, 주15시간 미만 알바를 3~4개월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주 16시간(하루 8시간씩 두번) 알바를 2개월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시급은 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월 64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실업급여 계산을 할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위의 계산기에서 첫 1개월은 이직 전 회사(A) 회사에서 1달동안 일해서 170을 받았고,
나머지 2개월은 이직 후 알바에서 2달동안 주16시간(하루8시간 씩 두번) 일해서 월 64만원 씩 받게됩니다.
Q1)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일까요? 그대로 8시간인가요?
Q2) 일반적인 경우에, 주말에만 8시간 씩 주 16시간을 일할경우, 실업급여 계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8시간으로 적용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규칙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3) 만약에 제가 위 상황에서 2022년 2월 중순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를 4~6개월 정도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만약에 제가 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주 16시간(하루 8시간씩 두번) 알바를 2개월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1. 22년 2월에 스스로 그만두시는 건가요?
비자발적으로 그만둔다면 바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2. 자발적 퇴사후 다시 알바를 하는 것이라면,
주40시간 알바를 권합니다.
주16시간 알바를 하면 1일 구직급여액이 많이 줄어듭니다.
주40시간은 1일 60120원을 받는데, 주 16시간 근로자는 0.4배를 받게 됩니다.
주40시간 알바로 계약직 근무를 하는 것이 여러모로 신청하기 수월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주 16시간이라면 실업급여 산정시 1일 소정근로시간은 3.2시간이 됩니다. 1일 소정근로시간이 4시간 미만인 경우 실업급여 금액은 4시간 기준으로 지급되며, 따라서 1일 8시간 기준 급여의 절반이 됩니다. 3번의 경우도 실업급여는 받을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전재필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일까요? 그대로 8시간인가요?
☞마지막 3달 간 급여와 소정근로시간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때문에 질문자님께서 말씀하시는 업무를 한다면 소정근로시간 8시간이 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Q2) 일반적인 경우에, 주말에만 8시간 씩 주 16시간을 일할경우, 실업급여 계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8시간으로 적용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규칙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3.2시간이 될 것입니다. 1주의 소정근로시간을 40시간을 기준으로하며 16시간 근로 시 16/40을 한 것이 소정근로시간입니다.
Q3) 만약에 제가 위 상황에서 2022년 2월 중순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를 4~6개월 정도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실업급여 수급은 가능하나 실업급여액이 현저이 줄어들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실업급여 관련 상담
https://connects.a-ha.io/products/4540e59c337d2605878ea95e0492b587
질문에 대한 구체적 상담을 원하시면 아하 커넥츠를 통한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유선 상담 가능)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Q1)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일까요? 그대로 8시간인가요?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계산방식에 따르면 16+8/7 = 3.4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
Q2) 일반적인 경우에, 주말에만 8시간 씩 주 16시간을 일할경우, 실업급여 계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8시간으로 적용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규칙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용노동부 이직확인서 계산방식에 따르면 16+8/7 = 3.4 4시간으로 처리됩니다.
Q3) 만약에 제가 위 상황에서 2022년 2월 중순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를 4~6개월 정도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받을수는 있으나, 일별 수급액이 감액됩니다. 기존 일8시간 주40시간 그로자였다면 60120~66000라면
소정근로시간이 감소하면 위 상하한액이 1/2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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