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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수한누에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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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에도 퇴직후 단기알바를 통한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까요?

일단 제 상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 현재 있는 회사 재직 기간

: 2020년 1월 21일 ~ 2022년 2월 중순(에 사직 예정)

2. 재직 중 근무일 수

: 주 5일, 일 8시간 근무

3. 평균 급여 : 세후 160~170

2022년 2월 중순에 사직한 후, 서울에 올라가 다시 단기알바를 하려고 합니다.

이때,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요건을 갖추려면,

주15시간 이상 알바를 1~2개월 하거나, 주15시간 미만 알바를 3~4개월 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위의 상황에서 예를 들어, 주 16시간(하루 8시간씩 두번) 알바를 2개월 진행한다고 해보겠습니다.

시급은 만원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럼 월 64만원을 받게 되는데, 그럼 실업급여 계산을 할때 어떻게 적용되는지가 궁금합니다.

그럼 위의 계산기에서 첫 1개월은 이직 전 회사(A) 회사에서 1달동안 일해서 170을 받았고,

나머지 2개월은 이직 후 알바에서 2달동안 주16시간(하루8시간 씩 두번) 일해서 월 64만원 씩 받게됩니다.

Q1) 이 때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이 되는것일까요? 그대로 8시간인가요?

Q2) 일반적인 경우에, 주말에만 8시간 씩 주 16시간을 일할경우, 실업급여 계산에서 1일 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적용되는지요? 8시간으로 적용되나요? 1일 소정근로시간 계산 규칙에 대해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Q3) 만약에 제가 위 상황에서 2022년 2월 중순에 다니던 회사를 사직하고, 주 15시간 미만의 알바를 4~6개월 정도 진행하고 계약만료로 퇴직해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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