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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불곰290
검붉은불곰29022.05.06

평일 공휴일 주휴수당 받을 수 있는건가요?

주5일 근무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15시간만 일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주5일 15시간이상을 꼭 일해야 주휴를 받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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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승철 노무사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18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③ 4주 동안(4주 미만으로 근로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평균하여 1주 동안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는 제55조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근로기준법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8. “소정(所定)근로시간”이란 제50조, 제69조 본문 또는 「산업안전보건법」 제139조제1항에 따른 근로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정한 근로시간을 말한다.

    • 주휴수당은 주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이면 발생할 수 있는 것이고, 소정근로시간은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무하기로 약정한 시간이므로 실제 근로시간과는 다릅니다. 또한 주휴수당이 발생하려면 주 소정근로일을 모두 개근하여야 하는데, 공휴일은 일반적으로 그 날의 근로제공 의무가 면제된 것이기 때문에 이를 결근 처리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나륜 노무사입니다.

    • 주휴수당의 지급요건 중 하나인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 15시간 이상은 실제 근로시간이 아닌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공휴일이 있다고 하여도 소정근로시간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므로, 소정근로시간이 1주 15시간 이상이면 주휴수당 대상 요건을 충족합니다.


  • 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15시간만 일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주5일 15시간이상을 꼭 일해야 주휴를 받는건지 궁금해요!!!!!

    ---------------------------------------

    아닙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금요일이 빨간날이어서 회사에서 전체 쉬었다면,

    월~목요일 4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금액은 평소의 주휴수당 금액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휴일) 제55조제1항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개정 2018. 6. 29.>

    위 법령에 따라 주 평균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에게는 1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에는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1주 소정근로일에 법정공휴일이 포함된 경우에는 결근한 것으로 볼 수 없으므로 주휴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은 사전에 노사간에 근로를 제공하기로 정한 시간을 의미하므로 실 근로시간과는 구별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 공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15시간만 일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주5일 15시간이상을 꼭 일해야 주휴를 받는건지 궁금해요!!!!!

    >> 근로계약 체결 시 1주 15시간 이상 근로하기로 노사 당사자간에 합의한 경우에는 실근로시간과 상관없이 1주간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주휴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행정사입니다.

    주휴수당은 근로자의 한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근무일에 결근이 없으면 발생합니다.

    1. 공휴일을 제외한 다른 근로일에 결근이 없다면 주휴수당이 정상적으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2. 15시간이 한주 소정근로시간이더라도 주휴수당은 발생합니다.

    3.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민지 노무사입니다.

    1. 주 15시간 이상 소정근로시간을 정한 근로자가 해당 주의 소정근로일을 모두 출근한 경우, 주휴수당 지급대상에 해당됩니다.

    2.사업장의 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인 경우 공휴일이 유급휴일로 보장됩니다. 따라서 해당 주의 다른 근무일에 모두 근무하였다면 주휴수당이 발생하게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노무사입니다.

    1.주휴수당은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한 주를 개근한 경우 발생합니다.

    2.주휴수당은 실근로시간이 아닌 근로계약상 소정근로시간을 기준으로 판단하므로, 질의의 경우 주휴수당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