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백승재노무사입니다.
주5일 근무하는데 평일에 공휴일이 있으면 그 주는 주휴수당 못받는건가요??
15시간만 일하면 주휴를 받을 수 있는건지 아니면 주5일 15시간이상을 꼭 일해야 주휴를 받는건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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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닙니다.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선생님이 스스로 결근만 하지 않으면 주휴수당 발생합니다.
주15시간 채우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서, 월~금요일이 소정근로일인데, 금요일이 빨간날이어서 회사에서 전체 쉬었다면,
월~목요일 4일만 출근해도 주휴수당이 발생하며, 그 금액은 평소의 주휴수당 금액과 동일합니다.
참고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