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유창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적법한 휴일대체를 하였다면 휴일근로를 평일 근로일과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개정 2018. 3. 20.>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휴일을 유급으로 보장하여야 한다. 다만,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 특정한 근로일로 대체할 수 있다. <신설 2018. 3. 20.>
다만 요건이 근로자대표와 서면으로 합의한 경우이므로 이런 절차가 이루어 지지 않았다면
휴일에 근로한 부분은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