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광복절을 출근하고 14일을 연차사용 없이 쉬게 해준다는데 15일에출근시 특근아닌가요?? 이렇게 15일을 출근하는대신 14일에 쉬라고 한다면 15일은 14일에 일한 시급과 같나요 아니면 특근수당이 들어가나요?
5인이상 중소기업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