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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람찬도요213
보람찬도요21320.08.17

형사 사건에 있어 구약식 구공판 뜻이 궁금 합니다.

형사사건 처리에 따른 검찰청 형사사건 검사 처분에 있어 구약식검찰처분 구공판검찰처분의 뜻이 무엇 인지요. 그리고 고소사건에 대해 사건 불기소처분에 따른 재정신청일수가 궁금 하며 어디로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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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이승환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약식과 구공판 모두 검찰의 기소처분입니다.

    다만, 구약식은 법원에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을 구하는 것으로 비교적 경미한 사건에 많이 이루어집니다.

    구약식이 되면 법원에서 약식명령을 하고, 이에 대해 피고인은 7일이내에 정식재판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형사소송법 제448조(약식명령을 할 수 있는 사건)

    ①지방법원은 그 관할에 속한 사건에 대하여 검사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공판절차없이 약식명령으로 피고인을 벌금, 과료 또는 몰수에 처할 수 있다.

    ②전항의 경우에는 추징 기타 부수의 처분을 할 수 있다.

    구공판은 법원에 공판절차를 통한 피고인의 처벌 여부를 결정해달라는 기소처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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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구공판은 정식재판을 구했다는 의미로 검찰에서 범죄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법원에 정식재판을 열어달라고 청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식은 약식재판을 구했다는 의미로 검찰에서 법원에 약식명령을 내려달라고 구했다는 의미입니다. 구약식은 범죄사실이 경미한 경우에 이루어집니다.

    재정신청과 관련한 규정은 아래와 같습니다.

    형사소송법 제260조(재정신청) ①고소권자로서 고소를 한 자(「형법」 제123조부터 제126조까지의 죄에 대하여는 고발을 한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그 검사 소속의 지방검찰청 소재지를 관할하는 고등법원(이하 "관할 고등법원"이라 한다)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할 수 있다. 다만, 「형법」 제126조의 죄에 대하여는 피공표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재정을 신청할 수 없다.

    ②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면 「검찰청법」 제10조에 따른 항고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2.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

    3.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 결정을 통지받은 날 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제2항제3호의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④ 재정신청서에는 재정신청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범죄사실 및 증거 등 재정신청을 이유있게 하는 사유를 기재하여야 한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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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구약식처분은 벌금형의 판결선고를 구하는 절차이고, 구공판은 형사재판을 청구하는 절차입니다.

    재정신청을 하려는 자는 항고기각(검찰항고전치주의)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지방검찰청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재정신청서(재정신청사유 기재)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다만, 항고전치주의의 예외사유 중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처분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위 기간을 기산하고, ③ 검사가 공소시효 만료일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시효 만료일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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