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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wisdom24.03.13

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공소제기라는 말이 어떤 뜻을 가지는 말인지요?


검찰 송치 후 형사 건으로 법적다툼을 시작한다는 뜻인건지 말의 뜻과 사용하는 시점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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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보아 형사재판을 여는 행위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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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훈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는 경찰, 검찰을 거쳐서 수사한 결과

    범죄가 인정된다고 판단될 때

    검사가 법원에 사건을 넘겨서 처벌을 해달라고 하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가 제기되었다는 것은 수사기관에서는 유죄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는 것이고

    법원에서 형사재판이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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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남천우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법원에 공소장을 제출하여 특정 형사사건에 대한 재판을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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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전수완 변호사입니다.


    피고인에게 죄가 있으니 처벌을 해달라는 형사판결을 위해 검사가 재판을 신청한다는 의미입니다.


    민사소송과 달리 국가형벌권 발동을 위한 소송이므로 공소라고 하며 이는 검사만 제기 할 수 있습니다.


    이를 기소독점주의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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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오니 문제해결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검사가 혐의가 있다고 인정하여 재판에 넘기는 것을 말합니다. 공소제기(기소)가 되면 그 시점부터 피의자는 피고인이 되며 법원에 재판을 받게 됩니다.

    이상 답변드리며, 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더 궁금하신 점은 댓글로 문의 남겨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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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공소권(피의자를 법원의 재판에 회부하는 권한)을 가진 검사가 피의자를 법원 재판에 회부하는 것을 의미하고 줄여서 '기소'라고도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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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공소제기란 검사가 법원에 특정 피고인의 형사사건에 관하여 유죄판결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기소'라 약칭하기도 합니다. 검사가 수사를 행한 결과 범죄의 혐의가 있고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공소를 제기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피의사건이 피고사건으로 변하여(피의자 역시 '피고인'으로 지위가 변합니다) 법원은 그 사건에 관하여 심판할 권한과 의무를 갖게 되고, 검사와 피고인은 당사자로서 법원의 심판을 받아야 합니다.

    공소가 제기된 사건에 관하여는 다시 이중으로 공소를 제기할 수 없고, 만일 동일 사건이 법원에 이중으로 기소되었을 때에는 판결로써 그 부분에 대하여 공소를 기각하게 됩니다.

    공소가 제기되면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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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소제기란 어느 정도 혐의가 인정된다고 판단하여 검찰이 국가의 형벌권 행사를 위해 법원에 판단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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