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병가(무급휴가)기간 중 취업을 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아프다고 병가를 냈는데 쓸 수 있는 연차가 없어서 무급휴직을 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거짓으로 아프다고 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1년이 되서 퇴직금과 미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노리고 거짓으로 무급휴직을 쓴것을 확인되었다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
고용·노동
안녕하세요.
근로자가 아프다고 병가를 냈는데 쓸 수 있는 연차가 없어서 무급휴직을 냈습니다.
그러나 알고보니 거짓으로 아프다고 하고 다른 직장에 취업을 하였습니다.
근로자의 경우 무급휴직기간이 종료되는 즉시 1년이 되서 퇴직금과 미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을 수 있더라고요.
이것을 노리고 거짓으로 무급휴직을 쓴것을 확인되었다면 사용자측에서는 어떻게 방어를 해야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