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5개월을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로 나온 뒤 10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다가 같은 회사에 1년 다녔고 그해 11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4대보험 상실 되었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다니고 있는데 한 근무지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여 질문했더니 퇴사 후 공백기간이후 재입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재입사로부터 2년이라는데 10개월 이후 입사한 그 시점인가요 아니면 올해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한 기준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