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똘똘한메추리124
똘똘한메추리12424.04.04

같은 회사 재입사 퇴사 실업급여 기준??

제가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5개월을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로 나온 뒤 10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다가 같은 회사에 1년 다녔고 그해 11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4대보험 상실 되었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다니고 있는데 한 근무지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여 질문했더니 퇴사 후 공백기간이후 재입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재입사로부터 2년이라는데 10개월 이후 입사한 그 시점인가요 아니면 올해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한 기준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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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올해 1월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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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있고 재입사 시점은 10개월 이후 입사한 그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도 입사시점에 해야 하고 2~3달 뒤에 한건 위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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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부터 2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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