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같은 회사 재입사 퇴사 실업급여 기준??
제가 단기계약직으로 일을 하고 있는데 5개월을 다니다가 자발적 퇴사로 나온 뒤 10개월 정도의 공백이 있다가 같은 회사에 1년 다녔고 그해 11월30일에 계약이 만료되어 4대보험 상실 되었다가 올해 1월부터 다시 다니고 있는데 한 근무지에서 2년이상 근무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 실업급여가 안된다고 하여 질문했더니 퇴사 후 공백기간이후 재입사로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고 재입사로부터 2년이라는데 10개월 이후 입사한 그 시점인가요 아니면 올해 1월에 다시 근로계약서 작성 후 4대보험 가입한 기준일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재입사이므로 올해 1월부터 2년을 초과하지 않는다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 후 재입사로 볼 수 있고 재입사 시점은 10개월 이후 입사한 그 시점으로 봐야 합니다. 근로계약서나 4대보험 가입도 입사시점에 해야 하고 2~3달 뒤에 한건 위법입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구직급여 수급요건 판단 시 고용보험에 가입된 시점부터 2년으로 보면 될 것입니다. 다만, 실제 입사한 날부터 고용보험에 취득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