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계비속(자녀)이 2명일 경우 상속비율은 1:1입니다. 손녀의 경우는 할머니로부터 직접 상속받을 수는 없고, 할머니보다 어머니(질문하신 분의 여동생)가 먼저 사망한 경우에만 대습상속(어머니의 상속분을 대신하여 상속받는 것)을 받을 수 있을 뿐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유류분이라는 제도가 있는데 직계비속의 경우 법정상속분의 1/2은 법이 최소한 보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머님이 자녀 중 1인에게 모든 재산을 주려고 유언하였다 하더라도 다른 직계비속의 유류분(사안에서는 어머님 상속재산의 1/4이 될 것입니다)은 침해될 수 없습니다. 만약 어머님이 여동생에게 모든 재산을 주기로 유언한 경우라면 선생님과 여동생의 상속비율은 1:3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