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버지는 얼마 전 돌아가셧고,
자식은 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면 저는 없고 이전에 낳으신 자녀 두명(30년 이상 연락 안한상태) 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을 할 시 제가 못받거나 이전에 낳은 두명이 거기에 끼거나 하나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낳은 두명과 공동상속을 받게 되어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은 3분의 1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