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니명의 아파트 유산상속 관련 질문
어머니 명의로 된 아파트가 있습니다.
아버지는 얼마 전 돌아가셧고,
자식은 저 하나입니다.
그런데 어머니의 가족관계증명서를 떼 보면 저는 없고 이전에 낳으신 자녀 두명(30년 이상 연락 안한상태) 이 있습니다.
만약 어머니가 돌아가시면 유산상속을 할 시 제가 못받거나 이전에 낳은 두명이 거기에 끼거나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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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낳은 두명과 공동상속을 받게 되어 질문자님의 상속지분은 3분의 1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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