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서 재작성 신고가 되는 조건이고 노동부에 민원넣어도 벌금처리 단순 처리 여부
근로계약서요.처음에 작성한거랑 근로시간이 전혀 다른데요.
실근무시간 3시간 쉬는시간 7시간~8시간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엔 쉬는시간 3시간인데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다른 노무사한테 상담받기했으나 다시 확인하고 이게 맞는지 다시 물어봅니다.
다른 노무사는 노동부에 신고해도 상대 사업장은 재량적으로 줬다 일이 없었어 쉬는시간 더 줬다하면해서 노동부가 직접적으로 큰역할이 어렵다라고는 하더라고요.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백승재 노무사입니다.
실근무시간 3시간 쉬는시간 7시간~8시간이 있어요.
근로계약서엔 쉬는시간 3시간인데 근무시간은 8시간인데 근로계약서 재작성 안한걸로 신고 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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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위 내용만으로 벌금형에 처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검찰에서 판단할 것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계약 상 근로시간이 실제 근로시간과 다른 경우에는 이에 대하여 진정을 제기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실제 근로시간이 근로계약서와 다르다면 근로계약서를 다시 작성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계약서 미교부는 초범은 거의 처벌받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정확한 사정은 모르겠지만 일단 근로계약서가 작성된 상태에서 실제 근무시간에 맞게 수정만 하지 않은 경우라면
미작성으로 신고해도 회사는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종전의 소정근로시간을 변경하기 위해서는 근로자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근로계약서를 작성하고 이를 근로자에게 교부해 주어야 합니다(위반 시 500만원 이하의 벌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