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간 어느 일방에 의한 성관계도 성폭행이 될 수 있나요?
부부는 정조의 의무와 동거의 의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혼 때는 서로간에 거부감도 없고 의무감으로 임하지 않다가 어느 정도 세월이 흐르고 서로한테 감정도 식고
실망한 점이 있으면 부부관계도 소홀하게 됩니다. 부부간에도 내가 원하지 않는 관계를 상대방이 원하면 부부라서 맞춰 주어야 하나요? 여자는 갱년기에 신체적 정신적 변화가 생겨서 응하기가 쉽지 않다고 하더라구요.
안녕하세요. 우지훈 변호사입니다.
대법원 2013. 5. 16. 선고 2012도147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흉기등폭행) 등 전원합의체 판결에 따르면, "형법 제297조는 부녀를 강간한 자를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형법이 강간죄의 객체로 규정하고 있는 부녀란 성년이든 미성년이든, 기혼이든 미혼이든 불문하며 곧 여자를 가리키는 것이다. 이와 같이 형법은 법률상 처를 강간죄의 객체에서 제외하는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문언 해석상으로도 법률상 처가 강간죄의 객체에 포함된다고 새기는 것에 아무런 제한이 없다."라고 판시하며 부부 사이 강간죄를 인정했습니다.
[법무법인 대웅 우지훈 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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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부부간에도 무조건 성관계에 응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부한다면 이혼사유가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네 맞습니다. 상대방 배우자가 거부함에도 폭행 또는 협박을 이용하여 강제로 성관계를 한 경우에는 부부사이라고 해도 강간죄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