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차를 구매하는데 제명의를 빌려줬습니다
차를 사는데 본인은 파산신청중이라 본인명의로 차를 살수 없는 상태였고..본인차가 있는데 친구집에 있다고 하였습니다..벤츠스포츠카..그래서 이런저런 얘기만 듣고 확인도 안한상태에서 명의를 빌려주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차를 팔아서 이차를. 살생각이구나 싶었습니다..근데 알고보니 차는 원래없었습니다 .제명의로 3100만원 대출을 받았고..지금 차값은 그당사자가 갚고 있는데..그사람이 차값을 못내면 어떻해야 되는지.몇번 대출금 상환을 못해서 대부업쪽에선 차를 가져 간다고도 했구요..차를 가져가게 되면 남은 대출금은 어떻게..그리고 제가 그사람에게 낸 차값을 돌려줘야 합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