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주문제작 식품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려는데요.
디저트류 100인분 정도 대량 주문했다가 디저트 말고 다른걸 구매하고자 취소요청 했어요.
자기네 사이트에 고지 했다시피 전날 취소는 20% 당일 취소는 5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9, 가].>
사장님한테 법에 위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줬는데도 자기 손해가 있으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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