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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2.05.24

주문제작 식품 단순변심으로 취소하려는데요.

디저트류 100인분 정도 대량 주문했다가 디저트 말고 다른걸 구매하고자 취소요청 했어요.

자기네 사이트에 고지 했다시피 전날 취소는 20% 당일 취소는 50%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환불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거 불법이잖아요? 제가 찾아봤어요.

<사업자는 소비자의 청약철회 등과 관련해서 소비자에게 운송비, 포장비, 보관비 등의 비용 또는 취소수수료, 반품위약(공제)금 등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규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18조제9항 및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공정거래위원회 고시 제2015-7호, 2015. 8. 20. 발령∙시행) Ⅱ, 9, 가].>

사장님한테 법에 위반되는 것을 요구하고 있다고 보여줬는데도 자기 손해가 있으니 수수료를 제외하고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떻게 해결해야하죠? 짜증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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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김성훈 변호사blue-check
    김성훈 변호사22.05.25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기재된 내용을 보면, 현재 업주측에서는 원만한 해결에 협조할 마음이 전혀 없는 것으로 보이는바, 소비자보호원을 통해 중재를 받아보시고, 안된다면 소송절차를 통해 분쟁을 해결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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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위의 사항에 대해서 확인이 필요합니다. 전자상거래인 점이 있으나 위의 청약철회에 해당하는 사안인지 살펴야 하고, 식품인 점에서 미리 준비가 필요하고 1-2일 전에 청약 철회에 해당하는 것이 아니고, 전자상거래의 물품의 거래에 있어서 (교환 환불이 가능한 경우) 이에 대한 청약 철회와는 다르게 볼 여지가 있겠습니다. 미리 고지를 한 점, 아울러 주문제작인 점, 식품인 점 등을 고려하면 부당하다고만 하기는 어려울 여지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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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상 청약철회가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위약금이나 기타 손해배상등 청구를 할 수 없습니다. 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도움을 받아 보시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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