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간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은 '배송중'이 아닌 '배송준비중' 단계에선 물건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점이라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판매자들은 '배송준비중'은 판매자가 주문서(배송요청서)를 접수한 상태라 즉시 취소는 불가능하며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주문취소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거나 판매자의 승인을 통해 취소가 완료되도록 규정하여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송준비중 판매취소는 판매자의 재량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