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검색 이미지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민사 이미지
민사법률
강한토끼89
강한토끼8920.04.18

배송 준비 중에 주문 취소는 판매자 재량인가요?

일단 구매자가 상품을 주문하고 일정 시간 후 배송 준비 중 과정으로 넘어가면

주문을 취소하려고 해도 판매자가 임의로 취소 여부를 정할 수 있다는데

택배가 출발한 것도 아닌데도 판매자 마음대로 주문을 진행해도 되는건가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소비자와 판매자간 법률해석의 문제가 있는 부분입니다.

    소비자들은 '배송중'이 아닌 '배송준비중' 단계에선 물건을 보내기 위해 준비하는 시점이라 구매 취소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한편, 판매자들은 '배송준비중'은 판매자가 주문서(배송요청서)를 접수한 상태라 즉시 취소는 불가능하며 판매자와 직접 연락을 취해 주문취소에 대해 협의하도록 하거나 판매자의 승인을 통해 취소가 완료되도록 규정하여 안내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배송준비중 판매취소는 판매자의 재량이 아니며, 구체적 사안에 따라 충분히 법리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