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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침한매사촌139
새침한매사촌13924.03.18

임금체불 관련 신고가능한지 문의드립니다

스타트업 회사이고

2월5일부터 근무했습니다

재택 수습3개월 급여는170(세전)으로요

급여일은 5일인데

아직까지받지못하고있어요


달라고하면 이번주까지드릴게요

해놓고 약속지키지않으며

오늘은 메세지자체를 안읽네요


지난주목요일 퇴사의사말했고요


노동청에바로신고가능할까요?

한달조금넘게일한금액이라

노무사님.말구 혼자진행하는게나을까요?

그리고 최저금액미달인것같은데

이것도신고가능한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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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임금지급기일 내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으면 근로자는 이에 대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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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급여일에 임금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에도 미달한다면 함께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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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최저임금 미달 부분과 임금체불 모두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꼭 노무사를 선임할 필요는 없습니다.

    직접 진행하셔도 됩니다. 근로계약서와 메시지를 출력하여 증거로 사용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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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퇴직일부터 14일 경과하면 노동청에 바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과의 차액도 지급요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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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근로자라는 전제 하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으시면 되나,

    퇴사일로부터 14일 이후에도 금품청산이 되지 않는 경우에 진행하시는것이 낫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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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노무사 반드시 선임하셔서 노동청에 사건 진행하셔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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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퇴사후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으면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이 가능합니다. 노무사를 선임할만한 금액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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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미 임금지급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임금 전액을 지급하지 않은 때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위 사안은 질문자님 혼자서도 사건 진행이 가능하므로 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필요는 없을 것이며, 최저임금에 미달한 차액 또한 추가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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