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할때 보증보험은 잔금일자에 맞추어서 동시에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일자이후 몇일내 하는 그런기준들이 잇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일날 동시에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정해진 의무가 없으므로 가입하고 싶은 시점에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사에서 설정한 기간, 조건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야 하고 전세금액도 실제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므로,
가입시점부터 만기일까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가입시점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 시작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시작하여 계약서상의 만기일까지로 합니다.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만기 1년이상 남아있으면 들수있으니 꼭 날짜를 맞추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주택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 7억원이하, 그외 지방 5억원이하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표기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금액의 합이 주택가겨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신규 및 갱신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빠른 시간내에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