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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붉은코브라279
검붉은코브라27923.05.07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일자에 맞추어서 가입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전세계약을 할때 보증보험은 잔금일자에 맞추어서 동시에 해야되는건가요 아니면 계약일자이후 몇일내 하는 그런기준들이 잇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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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6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마다 가입할 수 있는 기간이 다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잔금일날 동시에 하는것을 권장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보증보험은 선택사항입니다. 즉, 정해진 의무가 없으므로 가입하고 싶은 시점에 가입을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보증보험사에서 설정한 기간, 조건등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가입이 거절될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경훈 공인중개사/행정사입니다. 질문에 답변드리겠습니다. 전세보증보험 보험에 가입을 하기 위해서는 임대차계약기간이 2분의 1 범위 내에서 포함되어야 하고 전세금액도 실제거래가격을 고려하여 적절한 수준 이내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반환보증보험은 전세계약 종료 시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반환해야 하는 전세보증금의 반환을 책임지는 보증상품이므로,

    가입시점부터 만기일까지로 하면 되겠습니다.

    가입시점은 신규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계약서 상 잔금지급일과 전입신고일 중 늦은 날로부터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 시작하고, 갱신 전세계약의 경우 갱신 전세계약서상 전세계약기간의 1/2 경과하기 전에 가입시작하여 계약서상의 만기일까지로 합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은 전세만기 1년이상 남아있으면 들수있으니 꼭 날짜를 맞추는건 아닌거 같습니다

    즐거운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전세보증보험 가입 조건에 주택을 대상으로 서울 및 경기도 7억원이하, 그외 지방 5억원이하인 경우, 오피스텔은 주거용으로 표기된 경우 가입이 가능합니다.

    전세보증금과 선순위 채권 금액의 합이 주택가겨보다 높으면 가입이 안됩니다.

    신규 및 갱신 보증보험 가입은 전세계약기간 2분의 1이 경과하지 않아야 가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험은 전입신고와 확정일자를 받고 빠른 시간내에 가입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