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한다 하고 공실로 냅둘 수 도 있는데 어떻게 알죠?
안녕하세요.
전세로 집을 구하려는데 정말 너무 힘드네요...
계약에 절대 문제 없다던 집주인도 집값이 계쏙 바뀌니깐 계약파기해버리고 맘고생이 이만 저만 아닙니다.
누구를 위한 법인지 모르겠어요.
어찌저찌 계약은 하긴 했는데 오래 살고 싶거든요 . 애들 교육환경을 생각하면 더요.
근데 집주인이 자기 실거주한다 하곤 갱신 거절하면 어쪄죠?
집주인이 실제로 사는지 안사는지는 어떻게 알아요. 가구만 몇개 갔다놓고 집을 비울 수 도 있잖아요.
저도 곧 전세계약예정이라 그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좀 해봤는데요..
임대인이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경우 그에대한 입증을 해야 합니다.
그런경우는 생기지 않으면 좋겠지만.. 거짓말 해놓고 전세금을 확 올려 다른 세입자를 받았을경우,,,(글쓴이가 다른곳으로 이사한 뒤) 불시에 그 집에가서 실제 살고있는 사람이 잇는지 확인해보시고.. 전세로 새로운 사람이 들어와서 살고있다하면.. 이사비용 등등에 대한 배상청구를 하실 수 있습니다..
임대차보호법의 예시 중에 다음 내용을 참고하시면 좋을듯 합니다..
Q. 임대인이 "목적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 인지는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 임대인 등이 임대 중인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할 객관적이고도 구체적 사정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판단할 문제라고 합니다.
다음 구체적 판단요소들을 보고 임대인의 갱신거절사유에 의문이 있으면 임대인에게 하나씩 물어보고 증거를 제시해달라고 적극적으로 요구하셔야 합니다. 추가로, 임대인의 실제 의도를 알아보기 위해 임대료를 얼마나 올려주면 갱신해줄 것인지 물어보고, 만약 임대인이 이에 응하여 임대료 증액을 요구한다면 실제로 거주를 하기 위한 목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약갱신요구권은 법이 임차인에게 보장한 권리이기 때문에 권리 행사를 저지하려면 임대인이 갱신거절사유를 명확히 제시하고 그에 대한 증거도 대야 합니다.
1. 임대인 등이 임대를 놓고 잇는 주택에 들어와 살아야할 객관적 사정이 있는지..
- 임대인이 거주하는 집을 매각했거나 매각해야 할 사정 여부
- 임대인 등이 다른 주택에 임차하고 있는 경우 계약기간 만료가 얼마 남지 않았는지 여부
- 임대인 등이 해외생활 또는 지방 근무를 끝내고 목적주택 지역으로 복귀하려는 경우인지 여부
- 임대인 자녀가 결혼 등으로 분가해야 하거나, 학업상 학교에 가까운 목적주택으로 이주해야할 사정이 있는지 여부
2. 목적주택이 있는 지역에 거주할 경우, 임대인 등의 생계영위가 가능한지.
3. 이주하겠다는 임대인 등의 가족 구성에 비추어 목적 주택의 방 개수나 주택 유형이 적합한지 여부
4. 임대인 등이 다주택자로서 현재 거주주택도 자신의 소유인 경우 현재 임대인 등의 거주지역이 목적 주택이 있는 지역보다 생활 여건이 더 양호한지 여부
5. 임대료를 올려주면 임대인이 계속 임대를 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느지 여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