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매음으로 고소가 되는 사안인가요?
일단 제가 욕한적은 한번도 없구요.
온라인 내 일방적으로 2명에게 욕을 비롯한 여러 말들을 들었습니다.
어매랑 같이 죽어라, 느개미 등등을 비롯해서 다음부터 하지말라고 했는데
하지말라니까 초성이나 영어를 써가면서
A 라는 사람은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어맹구 CANG녀"를 한 20~30회정도 쳤던 것 같고
B라는 사람은 제 캐릭터를 지칭하며 "ㅂㅁㅊㅇ"라며 20~30회 정도 쳤던 것 같은데
그딴 채팅을 치지말라고 했습니다.
이후 누구나 사람이름으로 판단될만한 제 닉네임을 지칭하며 가명으로 유진이라는 이름이라면
A: 유진이 ㅊㄴ임? ㅎㅎ 야미~, 유진이 맛나겠노, 유진이 잘 먹을게
B: 뭐라는거야 맛도 없겠구만
이런 채팅을 쳤는데요
수치심은 그렇다고 쳐도 통매음인지 모욕죄로 빠져서 무혐의가 될련지 모르겠습니다.
모욕죄이면 고소는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네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통매음은 성적수치심 또는 혐오감을 주는 말 등을 도달하게 한 경우 성립하는 것으로, 질문주신 경우에는 통매음이 성ㄹ입할 여지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답변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성폭력범죄의 처벌등에 관한 특례법 제13조 상의 통신매체이용음란죄는 자기 또는 다른 사람의 성적욕망을 유발하거나 만족시킬 목적으로 전화, 우편, 컴퓨터, 그 밖의 통신매체를 통하여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말, 음향, 글, 그림, 영상 또는 물건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함으로써 성립하는 범죄입니다.
"유진이 ㅊㄴ임? ㅎㅎ 야미~, 유진이 맛나겠노, 유진이 잘 먹을게"라는 발언은 통매음보다는 모욕의 고의로 행한 모욕행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며, 모욕죄의 경우에는 특정성 결여로 성립이 어려워 보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세무사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안을 살펴 그 내용을 면밀히 보아야 하겠지만 위의 경우 통신매체 이용 음란죄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여지고 이에 대해서는 추가 확인이 필요하지만 모욕죄 역시 특정성의 요건을 충족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울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