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 시기, 근로계약서, 실업급여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
회계업무로 먹고 산지 8년 된 직장인 입니다
짧고 간결하게 문의 드리고 싶은데 , 조금 복잡하게 얽혀있는 상황을 잘 풀어 설명해보려 합니다
19년 2월 입사 해 지금까지 딱 3년8개월째 한 회사에 재직중입니다 (직원 40명정도의 법인회사)
입사때 경력인정 못받고 연봉을 당시 최저시급정도로 8,400원으로 시작하자며 다음해에 연봉협의하겠다 했고,
그 다음해는 제 위에 상사가 조만간 그만둔다고 하니 그 상사 그만두면 다시 협의해주겠다 했고,
그 다음해는 코로나로 회사가 어렵다,
그 다음해인 올해는 일언반구 없이 연봉을 시급으로 9,500원이 되었네요
매년 조금씩, 시급에서 몇백원씩 올려주긴 했으나
근로계약서는 입사때 작성하고 그 이후로 작성한적이 없습니다
여기까진 여러번 양보해 그럴 수 있다하고 다녔습니다
나름 일은 편하다하면서 위안을 삼았죠
근데 문제는 !
작년 말 윗상사가 동시에 2명이 퇴사의사를 밝혔고,
올해부터 저는 혼자 3인분 일을 도맡게 되었어요 (회계팀 저포함 3명)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올해 넘어오면서 연봉협의는 없었고, 책정된 급여를 알려주셨습니다
솔직한 마음으로 연봉, 직책에 변화를 주실 줄 알았거든요..
일은 많아지고, 직책도 4년동안 없는데
중간중간 입사하는 직원들 인수인계까지 해야했으니까요
그리고 현재
신입 2명 인수인계를 또 떠안게 되었는데
2명 중 1명은 대표의 사모입니다....
회사(=대표)가 직원들이 자꾸 그만두니 자기도 보험은 들어놔야지 않겠냐며
저보고는 결혼도 했으니 임신해서 그만두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도 있다며 모든 업무를 사모한테 백업하라하네요
(저는 계속 다닐 생각이있었는데도 저런 말들과 일어나는 상황들이 왠지 모르게 퇴사를 종용하나 싶기도 했어요)
사모가 회계의 회자도 모릅니다.....
제가 회계의 기초부터 차대변,계정과목이 뭔지까지 알려줘야하나요?
게다가 사모가 주주명부에 등재된 사내이사라며 급여나 직책은 저보다 높네요
어떤 기분이라 말로 표현하기가 어려운데..
그냥 주관적인거겠죠..
직원의 마음,기분,상황까지 알아주는 회사(=대표)는 없을테니까요
요즘 멘탈이 괴로운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여쭙고싶은것은
1. 퇴사 시기
(민법 제660조 제3항에 따라 상대방이 퇴사의사를 밝힌 달의 다음 달 임금지급기일이 퇴사 시점이 될 것)
으로 알고 있습니다
퇴사는 최대한 빠른 시일에 하고싶습니다 여러모로 많이 지치고 질렸으니까요..
회사에서 연차수당은 저에게 해당하지 않아서 주어진 연차는 다 사용해버립니다
그러니 퇴사는 저 민법조항만 잘 지켜 퇴사를 하면 되는건지요~?
2. 실업급여
외국인근로자 고용한 회사라 권고사직을 하면 외국인근로자 고용이 안된다는 규정때문에
회사(=대표)는 절대로 권고사직은 못해준다고 합니다
경험상 앞서 그만 둔 여러 직원들이 요청해도 안된다는걸 알게 되었어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한건
만약 "계약기간만료"로 퇴사처리가 되면 실업급여 가능한가요?
근로계약서를 19년 2월에 쓰고 지금까지 한번도 안썼으니까
근로계약서를 다시 쓰면서 퇴사일자까지로 근무하는 계약서를 써달라고 하면
회사에 아무런 지장없이(이게 중요!), 제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까요?
만약 그래도 회사가 안된다한다면
그냥 퇴사하는 수 밖에 없을까요...?
추가로 근로계약서를 연봉이나 근로상황에 변경사항이 생겼음에도
작성하지 않았다면 과태료 대상인가요?
제가 알아보는데에 한계가 있어 이렇게 문의 남깁니다
이야기가 길었는데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실 진짜 간단하게 말하면
업무나 연차에 비해 급여가 너무 짜고 회사는 올려줄 생각 없어 보이니 퇴사각이다싶어요
기대를 하면서 안일하게 계속 다닌 제 문제지만 이제라도 얼른 그만두고싶구요
기왕이면 실업급여 받으면서 조금의 릴렉스와 이직준비를 하고싶습니다 ㅠㅠ
더 적절한 대처법이 있다면 부탁드립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