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아파트 압류에대한 질문(적은 금액 가능한지)
아파트가 1억이고 제가 받아야할돈이 50만원으로
소액이면 이분이 소송 지고도 돈없다고
소액이니 이자 내던말던 소위 배째라고 하면
소액 50이라도 아파트 압류할수 있나요?
소송시작할때 지급명령서에 압류도
같이 기재해서 작성해야하나요?
만약에 소송을 이분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 변호사를 산게아니고
피해액과 압류 아파트 허락 구하는 정도로
지급명령서 쓴다면 별도 소송가액확정신청서
또 법원에 신청안해도 되나요?
압류 걸어놓으면 소액이라도 다른 사람과
매매 못하나요?
아니면 압류라도 타인과 거래는 상관이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