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판결확정 후에 할 수 있는 강제집행방법입니다.
가압류는 별로 신청해야 하며, 50만 원으로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된다면,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