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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은돌꿩293
밝은돌꿩29320.11.11

아파트 압류에대한 질문(적은 금액 가능한지)

아파트가 1억이고 제가 받아야할돈이 50만원으로

소액이면 이분이 소송 지고도 돈없다고

소액이니 이자 내던말던 소위 배째라고 하면

소액 50이라도 아파트 압류할수 있나요?

소송시작할때 지급명령서에 압류도

같이 기재해서 작성해야하나요?

만약에 소송을 이분이 이의제기를 하지 않고

확정이 되면 변호사를 산게아니고

피해액과 압류 아파트 허락 구하는 정도로

지급명령서 쓴다면 별도 소송가액확정신청서

또 법원에 신청안해도 되나요?

압류 걸어놓으면 소액이라도 다른 사람과

매매 못하나요?

아니면 압류라도 타인과 거래는 상관이 없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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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한경태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압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 압류를 하려면 지급명령이 확정된 이후여야 합니다.

    3. 지급명령신청시 비용신청도 같이 하시면 됩니다.

    4. 압류가 거래를 절대적으로 막는 것은 아닙니다.

    이상, 답변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분야 전문가 김성훈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답변은 기재된 내용만을 기초로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가압류를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압류는 판결확정 후에 할 수 있는 강제집행방법입니다.

    가압류는 별로 신청해야 하며, 50만 원으로는 가압류가 인용되기 어렵습니다. 가압류가 된다면, 다른 사람과 거래를 할 수 있으나, 가압류의 위험을 부담합니다.

    소송비용을 받기 원하지 않는다면 별도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