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이런 경우 임금체불에 속하나요???

제가 식당에서 11월 8일,9일,10일,12일 일하고 12일에 직원과의 차별, 사장님 때문에 큰 스트레스를 받아서 쉬는시간에 도망가버렸습니다.약 4일을 일한거고 후에 사장님께 문자로 말씀드렸고 계죄번호를 드렸어요. 그리고 거의 1달이 지났는데 급여도 안들어오고 아무 소식이 없는데 1달정도 수습기간이라고 했었는데 수습기간이라서 급여가 안들어오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아닙니다. 회사에서 퇴사처리를 하지 않았다면 임금지급일에 지급했어야 하며, 퇴사처리를 했다면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했어야 합니다. 따라서 현재 임금체불이 발생한 상황으로 보여지는 바,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여 구제받으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근로자가 퇴사 후 14일 내 지급되지않으면 임금체불이며,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 측에게 한번 더 연락해보시고 안되면 노동청에 진정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