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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24.03.22

알바들이 퇴사시 유니폼 반납이 저조하여 근로계약서에 내용작성시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인데요~ 알바를 비롯한 직원들이 유니폼을 지급받고 무단퇴사나 퇴사 후 유니폼 반납을 하지않아서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하여도 괜찮나요?

-퇴사시 유니폼을 세탁하여 반납한다. 미반납시 근로자에 책임이 귀책되어 내부적으로 산정된 금액만큼 급여에 차감한다.

처럼 급여에서 차감한다 적거나 해도 되나요??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동의 받았다면 위반이 안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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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의를 받아도 불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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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인데요~ 알바를 비롯한 직원들이 유니폼을 지급받고 무단퇴사나 퇴사 후 유니폼 반납을 하지않아서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하여도 괜찮나요?

    >> 네

    -퇴사시 유니폼을 세탁하여 반납한다. 미반납시 근로자에 책임이 귀책되어 내부적으로 산정된 금액만큼 급여에 차감한다.

    처럼 급여에서 차감한다 적거나 해도 되나요??

    >> 네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동의 받았다면 위반이 안되는걸까요??

    >> 법 위반이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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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라리 유니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나중에 퇴사시 유니폼을 반환하는 직원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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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반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는 가능하나

    그에 대해 일률적으로 벌금 10만원 등은 위약예정이 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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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퇴사시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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