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들이 퇴사시 유니폼 반납이 저조하여 근로계약서에 내용작성시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인데요~ 알바를 비롯한 직원들이 유니폼을 지급받고 무단퇴사나 퇴사 후 유니폼 반납을 하지않아서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하여도 괜찮나요?
-퇴사시 유니폼을 세탁하여 반납한다. 미반납시 근로자에 책임이 귀책되어 내부적으로 산정된 금액만큼 급여에 차감한다.
처럼 급여에서 차감한다 적거나 해도 되나요??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동의 받았다면 위반이 안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동의를 받아도 불법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음식점업인데요~ 알바를 비롯한 직원들이 유니폼을 지급받고 무단퇴사나 퇴사 후 유니폼 반납을 하지않아서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하여도 괜찮나요?
>> 네
-퇴사시 유니폼을 세탁하여 반납한다. 미반납시 근로자에 책임이 귀책되어 내부적으로 산정된 금액만큼 급여에 차감한다.
처럼 급여에서 차감한다 적거나 해도 되나요??
>> 네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동의 받았다면 위반이 안되는걸까요??
>> 법 위반이 아닙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임금 전액지급의 원칙에 따라 근로자의 임금에서 유니폼비를 공제하는 것은 법상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2. 차라리 유니폼을 지급하는 경우 근로자로부터 일정금액을 받고 나중에 퇴사시 유니폼을 반환하는 직원에 한하여 해당 금액을
다시 돌려주는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3. 감사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미반납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문구는 가능하나
그에 대해 일률적으로 벌금 10만원 등은 위약예정이 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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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알바가 퇴사시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더라도 이를 임금에서 차감하는 것은 위법입니다. 동의를 받아도 마찬가지입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