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고용·노동
향기로운아비197
향기로운아비197
24.03.22

알바들이 퇴사시 유니폼 반납이 저조하여 근로계약서에 내용작성시 위반되나요?

안녕하세요

음식점업인데요~ 알바를 비롯한 직원들이 유니폼을 지급받고 무단퇴사나 퇴사 후 유니폼 반납을 하지않아서 많은 손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럴때 근로계약서에 내용을 기입하여도 괜찮나요?

-퇴사시 유니폼을 세탁하여 반납한다. 미반납시 근로자에 책임이 귀책되어 내부적으로 산정된 금액만큼 급여에 차감한다.

처럼 급여에서 차감한다 적거나 해도 되나요??

계약서 작성시 근로자동의 받았다면 위반이 안되는걸까요??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5개의 답변이 있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