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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유니폼을 분실했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퇴사 후 유니폼을 반납해야 임금을 준다고 하시는데 .. 유니폼을 분실했습니다 ㅠㅠ.. 일단 월급에서 공제 가능한지 질문 드렸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의 반환과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니폼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유니폼을 분실하여 반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분실하였다면 해당 유니폼 가액 만큼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니폼 분실로 소정액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유니폼비를 변상해달라는 요구는 사업주가 할 수 있고 그에 응하실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반납과 임금지급은 무관한 문제이며 유니폼을 잃어버리셨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을 하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분실에 따른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