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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9.06

직장 유니폼을 분실했을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퇴사 후 유니폼을 반납해야 임금을 준다고 하시는데 .. 유니폼을 분실했습니다 ㅠㅠ.. 일단 월급에서 공제 가능한지 질문 드렸는데 답이 없으십니다.. 이런 경우 임금을 받지 못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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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7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종영 노무사blue-check
    이종영 노무사23.09.08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의 반환과 별개로 이미 근로를 제공한 날에 대해서는 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유니폼의 반환에 관한 약정이 있었다면 당사자간 합의로 임금에서 유니폼 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의 공제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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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유니폼비를 월급에서 공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다만, 유니폼을 분실하여 반납하지 못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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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하여야 하는데 분실하였다면 해당 유니폼 가액 만큼만 공제될 수 있습니다. 월급은 지급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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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유니폼을 반납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으면 위법이고 노동부에 신고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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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서룡 노무사입니다.


    임금을 공제하는 것은 아주 제한적이고 예외적 상황에서만 가능합니다. 유니폼 분실로 소정액을 임금에서 제외할 수 없습니다. 물론, 임금을 전액 지급하고 유니폼비를 변상해달라는 요구는 사업주가 할 수 있고 그에 응하실 수는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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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도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반납과 임금지급은 무관한 문제이며 유니폼을 잃어버리셨다면 해당 손해에 대해서는 따로 배상을 하되 임금은 지급이 되어야 합니다.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신 경우 노동청에 임금체불로 진정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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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유니폼 분실에 따른 비용을 해당 직원에게 청구할 수는 있으나, 사용자는 퇴사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해야 하므로 14일 이내에 임금을 지급하지 않을 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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