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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일단활기가넘치는여행가

일단활기가넘치는여행가

근무 첫 날이 달 중간이면 첫 달 4대보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이번달 23일 근무 예정이고 주 5일 35시간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 90프로만 주신다고 합니다

주휴 포함해서 이번달 월급과 4대보험이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강희곤 노무사

    강희곤 노무사

    노무법인 서앤강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또한 요율로하는 사업장인지 고지서로 관리하는 사업장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제를 적용하더라도, 입사 첫날부터 공제하고, 정산할지 여러 관리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있는 것을 기초로 월급제라면 월급 / 28일 * 6일(23일~말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지급받으면 명세서를 받게 되는데, 명세서에 계산내역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포털사이트에서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기준보수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0.9/28일*6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미공제)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면 시급은 9,288원이 됩니다.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9288원 기준 최저 월급은 1,695,060원 정도가 됩니다.

    2026.2.23 ~ 28 7일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은 1,695,060원 * 7일 /28일 = 423,765원 정도가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 0.9% = 3,813원 정도만 위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첫달에도 4대보험료 모두 공제하지만 2일 이후 중도 입사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