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근무 첫 날이 달 중간이면 첫 달 4대보험 계산 어떻게 하나요??
이번달 23일 근무 예정이고 주 5일 35시간입니다
수습기간이라 최저 90프로만 주신다고 합니다
주휴 포함해서 이번달 월급과 4대보험이 궁금합니다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시급제인지 월급제인지 등에 따라 다소 다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또한 요율로하는 사업장인지 고지서로 관리하는 사업장인지 등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요율제를 적용하더라도, 입사 첫날부터 공제하고, 정산할지 여러 관리방법에 따라 다를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쓰여있는 것을 기초로 월급제라면 월급 / 28일 * 6일(23일~말일)로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월급을 지급받으면 명세서를 받게 되는데, 명세서에 계산내역이 있으니 잘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4대보험은 포털사이트에서 계산기를 검색하시면 대략적으로 계산해볼 수 있습니다.
4대보험 계산기는 기본적으로 기준보수에 요율을 적용하여 계산됩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위 사실관계만으로는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월급여*0.9/28일*6일"로 일할계산한 금액에서 고용보험료 및 세금(월 106만원 미만인 경우 미공제)을 공제한 금액을 지급받게 됩니다.
안녕하세요. 최창국 노무사입니다.
2026년 최저시급은 10,320원입니다.
수습기간 3개월 동안 최저시급의 90%를 지급한다면 시급은 9,288원이 됩니다.
1주 35시간 근로하는 경우 9288원 기준 최저 월급은 1,695,060원 정도가 됩니다.
2026.2.23 ~ 28 7일 재직기간에 대한 임금은 1,695,060원 * 7일 /28일 = 423,765원 정도가 됩니다.
중도 입사자의 경우 첫달은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를 공제하지 않고 고용보험료 0.9% = 3,813원 정도만 위 금액에서 공제하고 지급 받습니다.
초일 입사자의 경우에는 첫달에도 4대보험료 모두 공제하지만 2일 이후 중도 입사자는 고용보험료만 공제하고 건강보험료 + 국민연금보험료는 공제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사실관계에 따라 결과가 달라질 수는 있습니다.
1) 첫 달 급여 계산 방식
월급제가 아니라 시급 기준으로 계산하는 구조라면, 첫 달은 실제 근무일수만큼 일할 계산합니다.
주 35시간이면 1주 유급시간은 35시간 + 주휴 7시간 = 42시간입니다.
주휴수당은 한 주 소정근로일을 개근하면 1일분 유급으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23일이 주 초반이라 그 주를 개근하면 주휴가 발생하고, 중간 입사로 개근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첫 주는 주휴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2) 수습 90퍼센트 적용
수습 중 최저임금의 90퍼센트 지급은 1년 이상 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만 최초 3개월에 한해 가능합니다.
계약기간이 1년 미만이면 100퍼센트 지급해야 합니다.2026년 최저임금을 예시로 설명하면 시급이 예를 들어 10,000원이라고 가정하면 수습 중에는 9,000원이 됩니다.
본인의 정확한 시급이 필요하지만, 계산 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시로 설명드립니다. 예시!!
시급 10,000원 가정, 수습 90퍼센트면 9,000원, 만약 23일부터 말일까지 근무일이 6일이고
그 주를 개근하여 주휴 1일이 발생한다고 가정하면 실근로 7시간 × 6일 = 42시간, 주휴 7시간 총 49시간49시간 × 9,000원 = 441,000원
이 금액이 세전 급여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