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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줍은돌꿩56
수줍은돌꿩5624.01.10

첫회사 수습기간이 월급 90프로 기준인가요 아니면 최저시급 90프로 기준인가요?

일단 질문할게 많은데

제가 이번에 회사 처음들어가서 23년 12월 14일부터 일을 하였습니다

월급날이 오늘 24년 1월 10일인데 그러면 4일치를 제외하고 월급을 받는것인데

수습기간 3개월 있습니다 근데 오늘 월급 받은것이 제 예상보다 적었는데

나라에서 정한 법이 월급의 90프로 지급아닌가요? 수습기간이요

아니면 23년 최저시급에서 90프로로 계산하나요?

그리고 월급의 기준의 일자는 30일로 잡나요 아니면 실질적인 일한일자 (휴일제외)로 계산하나요 ?

초봉이 3020만원인데 14일부터 일했으니 4일치제외하고 수습기간 계산하면 월급이 얼마정도나오나요

연봉이 3020만원이라고 하엿는데 수습기간 (3개월)을 제외하면 연봉이 3020만원이 안되는데 수습기간 벗어나고부터 연봉이 3020만원 출발인가요?



정리

1. 수습기간(나라에서 정한 법) 이 내가 받을 월급(기본급)에서 90%지급인가? 아니면 최저시급(24년도 최저시급 9860) 에서 90%지급인가?

2.월급기준의 일자는 30일로 계산하나? 아니면 실질적인 일한일자로 계산하나?

3. 초봉이 3020만원인데 2023년 12월 14일부터 일을 하였으니 4일치를 제외하고 수습기간 3개월 기간동안 월급이 얼마나나오는가?

4.연봉이 3020만원이라고 하였는데 수습기간을(3개월)을 제외하면 연봉(3020)만원 금액보다 적은데 수습기간 벗어나고부터 연봉 3020만원 출발인가?

5. 급여명세서를 보고싶은데 개인적으로 확인할수있는 방법이있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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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수습기간 3개월 동안은 최저임금의 90% 이상으로 지급하면 법 위반이 아닙니다.

    2. 임금산정기간이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이고 익월 10일에 지급하는 것이라면, 12월 급여는 "월급여/31일*18일"로 일할계산하여 지급하면 됩니다.

    3. 2번 답변과 같습니다.

    4. 연봉적용기간 및 수습기간 중 임금 지급이 어떻게 되는지 근로계약서의 내용을 확인해보아야 답변드릴 수 있습니다.

    5. 사용자는 임금지급과 동시에 임금명세서를 매월 교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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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1. 근로계약서상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2. 통상 해당월의 1일~말일이 기준이 됩니다. 아마 12월14일~12월31일의 월급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3. 5. 회사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급여명세서를 발급해줘야 합니다. 급여명세서를 요청하셔서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4. 네. 수습기간이 끝나면 해당 연봉이 기준이 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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