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중개사를 통하여 알선 소개받아 임장하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합니다.
임대차 금액과 임대차 기간 기타조건, 입주날을 협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보통 입주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지급하는데,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즉 입주날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