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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
봄여름가을겨울 동화속 은빛파도23.02.15

원룸 계약서 및 복비 관련 문의드립니다.

보증금 200에 월세 30 이요..

그리고 현 세입자가 3월14일에 퇴거하는데...계약서는 미리 쓰나요? 입주할때 쓰나요?

계약서 쓸때 복비도 드리는걸까요?

부동산무지라 조언 좀 부탁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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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7개의 답변이 있어요!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23.02.15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임대차하려는 주택을 중개사를 통하여 알선 소개받아 임장하고, 임대차계약을 작성합니다.

    임대차 금액과 임대차 기간 기타조건, 입주날을 협의하고 계약금을 지급하고, 보통 입주전에 미리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중개보수는 거래금액에 대한 상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되 중개의뢰인과 개업공인중개사가 최종 협의하여 지급하는데, 지급시기는 개업공인중개사와 중개의뢰인간의 약정에 따르되 약정이 없으면 중개대상물의 거래대금지급이 완료된 날로 합니다. 즉 입주날에 지급하시면 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미리 작성하는게 맞고 계약서 작성시 계약금을 지급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실제 입주일을 잔금일로 하여 당일에 이사와 잔금입금을 함께 하시면 되고 중개보수의 경우는 중개사에 따라 다른데 계약서 작성시 주셔도 되고 잔금일에 주셔도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 작성을 하고 잔금일을 3월 14일이나 그 후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중개수수료는 계약서 작성일에 지불해야 하지만 잔금일에 지불하는 분도 다수 입니다.

    입주일에는 전입시고 확정일자 받고요.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을 통해서 계약하시나요?

    전임차인이 3월14일에 나가면 보통은 임대인과 미리계약서를 씁니다.

    복비는 계약서 작성한날에 주는것이 원칙이나

    대부분 서비스 차원에서 잔금일에 받기도 합니다.


  • 안녕하세요. 양승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미리 쓰시던지 아니면 입주할 때 쓰시고 바로 입주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복비는 계약서 쓰는 날이나 아니면 잔금 납부하는 경우에 지급하시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양정섭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금을 먼저 송금 해놓고 기존 세입자가 이사나간 후 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기존 임차인이 나간 후의 방 상태를 한 번 더 둘러봐야 합니다. 임대인에게 보증금을 다 보내고 계약서 작성이 마무리 되면 중개보수를 따로 보내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주영민 공인중개사입니다.

    계약서는 일반적으로 미리 씁니다. 입주일 1개월전에 씁니다.

    그리고 계약서 쓸때, 원칙은 그 때 복비 주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역시 중개사와 협의가능하며, 실질적으로는 잔금 다 체결할때 줍니다.

    그래서 입주할때 주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