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에서 말하는 순위라는게 등기부상 등기번호를 말하는듯 보입니다. 소유권을 나타내는 등기부상 갑구에서는 기존 등기번호 1번이 있을 수 있으나, 이는 순위상 선순위를 나타내지는 않습니다, 현 매도자의 이름으로 매매로 인한 등기이전이 나타나 있고 이 후로 별도 등기가 없고, 해당 등기번호 앞으로 소유권이전청구가등기등이 없다면 크게 문제되지 않습니다.
등기부등본의 갑구에 "단독소유"라고 되어 있고 순위번호가 2순위로 표시된 경우, 이는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단독 소유임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순위번호가 2순위로 되어 있다는 것은 이전에 1순위로 등기된 다른 권리가 있었음을 나타냅니다. 즉, 1순위로 등기된 권리가 말소되었거나, 소유권 이전이 이루어지면서 2순위로 표시된 것입니다. 아파트의 경우에도 이러한 순위번호가 나타날 수 있습니다. 등기부등본의 순위번호는 등기된 순서에 따라 부여되며, 같은 구에서는 순위번호에 의해 등기의 우선순위가 결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