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퇴사시 주휴수당 받으려면 언제 퇴사해야할까요?
X월 1일(목),2일(금),3일(토),4일(일),5일(월)
이렇게 되어있을 때
1,2,5일 연차를 쓰고 6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5일(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한 1일에 퇴사를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회사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연차 사용을 하고 퇴사를 했을 때, 4대보험 회사부담금이 제 1일치 급여보다 높으면 회사가 저한테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받고 국민연금 부담금도 좀 받고 퇴사하고싶은데.. 퇴사일자 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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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의 답변이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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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1. 월급제 근로자는 일할 계산하지 일일이 주휴수당을 산정하지 않습니다. 어쨌든 주휴수당을 받기 위해 다음주까지 근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1주간 소정근로일이 월~금요일이라면, 월~금요일을 개근하고, 그 다음 주 월요일에 연차휴가를 사용하면 주휴수당 1일분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네,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월요일에 연차를 소진한 경우라도 전주 주휴수당은 발생을 합니다.
2. 네 퇴사월에 지급될 임금보다 4대보험료 등 공제금액이 더 큰 경우에는 회사에서 질문자님에게 청구를 하게 됩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