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월 1일(목),2일(금),3일(토),4일(일),5일(월)
이렇게 되어있을 때
1,2,5일 연차를 쓰고 6일자로 퇴사를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1. 그런데 5일(월요일)에 연차를 쓰면 실제적으로 근무를 하지 않았는데도 주휴수당 받을 수 있을까요?
2. 또한 1일에 퇴사를 할 경우에도 국민연금과 건강보험 회사부담금이 발생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때 연차 사용을 하고 퇴사를 했을 때, 4대보험 회사부담금이 제 1일치 급여보다 높으면 회사가 저한테 청구할 수가 있을까요??
주휴수당도 받고 국민연금 부담금도 좀 받고 퇴사하고싶은데.. 퇴사일자 정하는 것도 어렵습니다..
전문가분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