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손용준 인문·예술전문가입니다. 관혼상제때 부조를 한 기록은 17세기 초반 활동한 학자 장현광(張顯光)의 문집 '여헌집'(旅軒集)을 보면, '계원 중에 남혼여가(男婚女嫁)가 있으면 법식에 따라 혼인에 필요한 물건을 돕도록 한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합니다. 혼례에 필요한 물품으로서 '부조'가 이뤄졌다는 뜻인데요.18세기 중기 광주부 경안면 2리에서 작성된 '동약'(同約)에도 '물건으로 혼례 손님을 치르는 비용을 도와준다'는 내용이 나온다고 하지요.현물 대신 현금을 주는 부조가 등장한 시점은 18세기 즈음으로 짐작됩니다.역관 홍우재의 '동사록'과 정약용의 '다산 시문집'에 "현금으로 부조했다"는 기록이 나오기 때문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