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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말쑥한코요테89

말쑥한코요테89

5인이상 회사에서 5인미만으로 바꼈어요 실업급여는?

제목대로 회사들어갔을때보다 사정이 더안좋아졌어요

워킹맘이라 급여 적더라도 연차가능하고 공휴일쉴수있는곳으로 갔는데ㅜㅜ

5인미만으로 바뀌면서 연차도 자유롭게못쓸것같아요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손인도 노무사

    손인도 노무사

    다일노무법인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여야만 수급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상시 근로자 수가 줄어드는 등 회사의 규모가 작아졌다는 이유만으로 자발적으로 이직한 때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기 어렵습니다.

  • 안녕하세요. 탁성민 노무사입니다.

    자진퇴사라면 실업급여 수급이 어렵습니다. 비자발적 퇴사사유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