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5인이상 회사에서 5인미만으로 바꼈어요 실업급여는?
제목대로 회사들어갔을때보다 사정이 더안좋아졌어요
워킹맘이라 급여 적더라도 연차가능하고 공휴일쉴수있는곳으로 갔는데ㅜㅜ
5인미만으로 바뀌면서 연차도 자유롭게못쓸것같아요
퇴사시 실업급여 사유가될까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상시 5인 미만 사업장으로 변경되었더라도 기존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일정한 사정이 발생하여야만 수급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