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 외 제 수당을 연봉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넓게는 실제 연장근무 등과 관계없이 일정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부진정 포괄임금제가 있으며,
실제로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해당 연장근로시간 만큼 연봉에 포함하는 진정 포괄임금제,
좁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도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진정 포괄임금제는 적법하지 않고,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등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며,
진정 포괄임금제는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여 사업장의 인사관리 상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시급제에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