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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은 산이고 물은셀프~!!
산은 산이고 물은셀프~!!23.05.22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에겐 적용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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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1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주현종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법정제수당을 실제 근무한 근로시간을 고려하지 않고 일정액으로 지급하기로 하는 임금계약을 말합니다.

    일용직 근로자나 시급제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제가 적용될 수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는 주로 사무직 연봉제 근로자들에게 적용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포괄임금제는 장시간 근로를 유발할 가능성이 있으며, 근로기준법에 따른 임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못할 수도 있다는 측면이 있어

    가능하면 가급적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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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의 산정이 곤란한 경우에 한하여 근로시간과 상관없이 일정의 기본임금과 초과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을 말합니다. 장점은 임금계산이 용이하다는 점이 있으나 단점은 일한 만큼 급여를 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는 점입니다.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통용되고 있으나 근로시간 계산이 가능한 경우라 볼 수 있으므로 원칙적으로 적용이 불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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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사업장에서

    기본급과 초과수당을 구분하지 않고 일괄 지급하는 임금방식을 말하며

    포괄임금제 적용 사업장에 대한 통계는 없습니다.

    장점이라 함은 근로시간 산정이 어려운 경우에 적용할 수 있는 합리적 임금지급 방식이라는 것이며

    단점은 실제 근로를 투입한다고 인식되는 시간에 비해 보상이 낮을 수도 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일용직 및 시간제 근로자에게도 적용은 가능합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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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 형태의 임금계약이란, 일정 시간에 대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을 임금 구성항목 중 하나로 넣어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방식의 근로계약을 의미하며 이때 고정으로 정해진 시간외근로를 실제 제공하더라도 회사는 그 시간에 해당하는 수당을 추가로 근로자에게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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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가 무엇이며 현재 적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얼마나 되나요? 포괄임금제에 대한 장단점 그리고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에겐 적용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 포괄임금제 관련 문의로 사료되며,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반적으로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하게 되므로, 사업장 별로 그 상황은 다 다름을 알려드립니다. 일용직이나 시간제 근로자라고 하더라도 포괄임금약정이 불가능하지는 않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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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용인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에 대한 법적인 정의는 없지만 일반적으로 월급, 일급제로 임금형태를 정하고 근로계약을 체결하면서 해당 급여 안에 기본 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고정적으로 발생하는 연장,야간,휴일근로 등에 대한 법정가산임금 및 연차수당 등을 포함한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포괄임금계약이 적법하게 체결되었는지 그 효력에 대해서는 변론으로 하고 포괄임금게약을 체결하면 포괄임금안에 포함된 시간 수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법정 제수당에 대한 지급 의무가 없게 됩니다.

    포괄임금은 일급제로 정한 일용직, 시급제 등에도 적용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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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는 일정한 연장,휴일,야간근로를 전제하고 수당을 고정적으로 지급하는 것입니다.

    전체 통계는 없지만 노동부가 2020년 10월 전국 10명 이상 사업장 2천522곳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37.7%가 법정수당을 실제 일한 시간으로 계산하지 않고 다른 방법으로 지급해 포괄임금제에 대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그때그때 초과근로시간을 계산하지 않아도 되므로 사용자의 편의성이 높지만, 지급한 초과근로수당보다 더 많은 초과근로를 한 경우에도 추가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발생하여 공짜야근의 주범으로 지목되기도 합니다.

    일용직이나 시간제에도 적용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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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김태홍 노무사입니다.

    포괄임금제란 기본급 외 제 수당을 연봉근로계약서 상 연봉에 포함하여 근로계약 하는 제도를 의미합니다.

    넓게는 실제 연장근무 등과 관계없이 일정 연장근로수당을 연봉에 포함하는 부진정 포괄임금제가 있으며,

    실제로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가 예정되어 해당 연장근로시간 만큼 연봉에 포함하는 진정 포괄임금제,

    좁게는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계약도 포괄임금제로 볼 수 있겠습니다.

    부진정 포괄임금제는 적법하지 않고, 공짜야근을 부추기는 등 근로자에게는 불리할 수 있으며,

    진정 포괄임금제는 매주 고정적인 연장근로에 대해 고정급으로 지급하여 사업장의 인사관리 상 편의를 도모할 수도 있습니다.

    시급제에도 포괄임금제를 활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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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근로자에 대하여 기본임금을 결정하고 이를 기초로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등 법정 제수당을 가산하여 지급함이 원칙이나(근로기준법 제56조), 근로시간, 근로형태와 업무의 성질 등을 참작하여 계산의 편의와 근로자의 근무의욕을 고취하는 뜻에서 근로자의 승낙 하에 기본임금을 미리 산정하지 아니한 채 연장근로 등에 대한 제수당을 합한 금액을 월급여액이나 일당임금으로 정하거나 매월 일정액을 제수당으로 지급하기도 하는데, 이를 포괄임금제라고 합니다.

    2. 따라서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고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다면 시급제/일급제 근로자에게도 포괄임금계약이 적용될 수 있으나, 근로시간 산정이 어렵지 않거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여 근로자의 동의를 얻지 못한 때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각종 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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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통상적인 의미에서의 포괄임금제란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형태나 업무 성질상 법정기준 근로시간을 초과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이 당연히 예정돼 있는 경우나 계산의 편의를 위해 노사 당사자간 약정으로 연장·야간·휴일 근로 등을 미리 정한 후 매월 일정액의 제수당을 기본임금에 포함해 지급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일용직이나 시급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도 포괄임금계약의 체결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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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포괄임금제는 연장근로수당 등을 월급에 포함하여 지급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포괄임금제는 임금계산 편의를 위해 도입하고 있습니다. 포괄임금제를 악용하여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는 경우가 있습니다.

    주로 월급제에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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