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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긋한돌고래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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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에 있는 무언가에 의해 차량이 손상된 경우

오전 출근길에 시내에서 무엇인지는 모르겠으나 차에 부딪혀 하부쪽 플라스틱이 뜯어졌습니다.

신호등 근처에서 이렇게 되었는데 구청에 연락하여야하는 부분인가요? 블랙박스를 아무리 돌려봐도 무엇인지는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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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 네 만약 도로에 방치된 무언가에 의해 차량이 손상되었다면 해당 관할 구청에 연락을 하여

      해당 도로 관리상 책임이 발생한다면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사고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자료가 있어야만 해당도로의 무언가에 의해 파손되었다는 것이 입증될 것이고,

      무언가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도로 관리상 책임이 있는지 여부도 판단될 것으로 객관적인 증빙자료를 기초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탈퇴한 사용자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정광성 손해사정사입니다.

      도로관리상의 과실로 인하여 차량이 파손된 것이라면 관리관청에 사고 접수가 가능합니다.

      그러나 위 경우 처럼 알수 없는 원인으로 사고가 난 것이라면 사고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장소를 찾아 보아 원인이 무엇인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차량 파손이 다른 차량이 떨어트리고 간 물건에 의해서 파손된 것이면 떨어트리고 간 차량의 책임이 되고 도로가 문제여서 파손된

      경우 해당 도로를 관리해야 하는 지자체에 그 책임이 있기에 일단 정확한 사고 원인 파악이 우선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