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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팥소보로크림빵
단팥소보로크림빵22.08.30

도로가 인도에 내물건을 잠시놔두었는데 누군가 들고간경우 법적책임은?

집앞에 물건을 차에서 내려 두고 주차를 하고 돌아와보니 물건이 없어졌어요

저는 어떤절차를 거쳐야하고 가져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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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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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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