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가 인도에 내물건을 잠시놔두었는데 누군가 들고간경우 법적책임은?
집앞에 물건을 차에서 내려 두고 주차를 하고 돌아와보니 물건이 없어졌어요
저는 어떤절차를 거쳐야하고 가져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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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이었나요?간단한 별점을 통해 의견을 알려주세요.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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