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앞에 물건을 차에서 내려 두고 주차를 하고 돌아와보니 물건이 없어졌어요
저는 어떤절차를 거쳐야하고 가져간 사람은 어떤 처벌을 받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질문주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형사상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으며, 가까운 경찰서에 신고하시고 도움을 받으시면 됩니다.
통상 100~300만원 정도의 벌금형 정도가 예상됩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점유이탈물횡령죄 성립가능성이 있으며, 경찰서에 고소장을 작성하여 제출하는 방식으로 고소절차를 진행하면 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