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빈티지한양48
빈티지한양4823.08.04

아파트 단지내 잠시 짐을두고 주차하고 왔는데 물건이 없어졌을때…!??

잠시 주차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짐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잡고 나니 본인은 그냥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버려진 물건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 하는 듯 합니다. 절도로 고발 되나요? 몇 가지 우겨서 그냥 넘어 가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냥 사과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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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을 잠시 두었다면 해당 기간 물건은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