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주차 하고 왔는데 그 사이에 짐이 사라졌습니다. 범인을 잡고 나니 본인은 그냥 버려진 물건인 줄 알고 들고 갔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생각해도 상황이 버려진 물건이 아닌데 그렇게 이야기 하는 듯 합니다. 절도로 고발 되나요? 몇 가지 우겨서 그냥 넘어 가려고 해도 도저히 안 되겠네요! 그냥 사과 한 번이면 끝나는 건데..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구체적인 사정을 살펴서 절도의 고의가 있는지 여부를 확인하여 고소 여부를 고려해보아야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짐을 잠시 두었다면 해당 기간 물건은 점유를 이탈한 것으로 볼 수 있어 점유이탈물횡령죄로 고소를 진행할 수 있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