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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이 아내 몰래, 상의도 없이 임신시키고 콘돌에다가 핀 꽂으면 이혼 사용인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제 이야기가 아닌 에로부부의 담긴 이야기입니다. 남편이 아내 몰래, 상의도 없이 임신시키고 콘돌에다가 핀 꽂으면 이혼 사용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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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법 제840조 제6호 소정의 이혼사유인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을 때'라 함은 부부간의 애정과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할 혼인의 본질에 상응하는 부부공동생활관계가 회복할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고 그 혼인생활의 계속을 강제하는 것이 일방 배우자에게 참을 수 없는 고통이 되는 경우를 말하는바, 위와 같은 행위가 위 요건을 충족한다면 이혼사유에 해당할 여지가 있습니다.
상대방과 상의없이 기망하여 원치 않는 임신을 시킨 경우, 이혼 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구체적 사안에서 평소 부부관계, 이혼 기간, 임신에 대한 기본적 가치관(한쪽이 딩크족이라거나) 등에 따라 이혼 사유에 대한 판단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