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 간 잠자리는 사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임신에 대해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임신이 아닌 단순한 잠자리 거부도 이혼 사유인가요?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별거 또는 수년간의 지속적인 잠자리 거부 등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잠자리를 거부하게 된 원인 등에 납득할 만한 사유(예를 들어 건강 상태 악화, 심리적 요인 등)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구요.
일방 배우자가 잠자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사유를 따져봐야겠지만 부부관계를 고려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