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굳센때까치29
굳센때까치2924.01.07

부부생활 중 잠자리를 안하려고 하면 이혼사유인가요?

부부 간 잠자리는 사적인 영역인 것 같은데, 임신에 대해 거부하면 이혼사유가 된다고 들었는데요. 그럼 임신이 아닌 단순한 잠자리 거부도 이혼 사유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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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법률 상담 지식답변자 김성훈 변호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아래 내용은 문의내용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으로, 구체적인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부부간 성관계를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하는 경우에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 로 보기 때문에 재판상 이혼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재 변호사입니다.

    단순한 잠자리를 거부하는 것 자체가 이혼 사유가 되기는 어려우나 다른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혼인 관계가 파탄날 정도로 별거 또는 수년간의 지속적인 잠자리 거부 등이 있다면 재판상 이혼을 고려해 볼 수는 있겠습니다. 추가 사실관계의 확인이 필요합니다.


  • 안녕하세요. 한경태 변호사입니다.


    대법원은 " 정당한 이유 없이 성교를 거부하거나 성적 기능의 불완전으로 정상적인 성생활이 불가능하거나 그 밖의 사정으로 부부 상호간의 성적 욕구의 정상적인 충족을 저해하는 사실이 존재하고 있다면, 부부간의 성관계는 혼인의 본질적인 요소임을 감안할 때 이는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될 수 있다."고 판시한 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장주석 변호사입니다.


    잠자리 거부도 이혼사유가 될 수는 있습니다. 다만 이는 구체적 사정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데 배우자가 잠자리를 거부하게 된 원인 등에 납득할 만한 사유(예를 들어 건강 상태 악화, 심리적 요인 등)가 있다면 이혼사유가 되지 않을 것이구요.


  • 일방 배우자가 잠자리를 계속하여 거부하는 경우, 그 거부사유를 따져봐야겠지만 부부관계를 고려하여 이혼사유로 인정되는 경우가 있습니다.